만취 상태로 사람 친 ‘적반하장’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2026.01.08
||2026.01.08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만류하던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관대한 판결에 대해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은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새벽 3시경 2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 B씨가 차 앞을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B씨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차량을 앞뒤로 수차례 움직여 그를 직접적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한 달 이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태도는 더욱 공분을 샀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남성이 먼저 차에 뛰어들어서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피해자 B씨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A씨의 범행이 고의적이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막아섰을 때 가해자가 느꼈을 두려운 마음” 등을 참작 사유로 들며, 음주 운전 및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해당 판사는 과거 제한 속도 50km 도로에서 BMW 차량으로 시속 156km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에게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판사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법 자체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주관이 문제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