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다시 ‘대통령’ 된다…
||2026.01.08
||2026.01.08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지난 6일 유 의원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수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탄핵 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이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수정당 출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판결받았으나, 2년 뒤인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임명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고, 2021년 1월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그를 특별사면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탄핵당하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형량 확정 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나 관련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친박(박근혜)·친윤(윤석열)계로 불리며 실제 그들과 함께 근무했던 박대출, 최형두, 윤재옥, 추경호, 윤한홍, 강명구, 조지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이헌승, 김재섭, 우재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