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보상 받을 수도” 계산 정황…역고소→경찰 조사 [이슈&톡]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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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A씨가 사건 이후 나나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대응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현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의 유치장 내 근황이 전해졌다. 제작진은 “A씨가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데 이어 억울하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냈다”며 “방송 이후 A씨와 같은 유치장에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씨가 베란다로 나나 집에 들어가자 앞에 사람이 있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나온 나나가 그 흉기를 잡아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말하더라”며 “이후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감옥에 가게 되면 잃을 게 없으니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는 말을 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와 모친이 힘을 합쳐 A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나나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도 출석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나나는 지난 8일 오후 경기 구리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조사는 A씨가 제기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나나 역시 직접 심경을 전했다. 그는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흔들리고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 불안감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특수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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