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게시’ 여부 가른다…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오늘(13일) 선고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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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오늘(1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와 관련해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해당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최종 변론에서 원고 어도어 측은 영상 게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나 계약 변경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며, 용역계약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구체적인 구두 합의가 성립돼 있었다며, 영상 게시는 합의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구두 합의의 존재 및 효력, 계약상 서면 동의 조항의 해석, 영상 게시의 위법성 여부와 손해 발생·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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