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진, ‘법적 문제’ 연루…
||2026.01.13
||2026.01.13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불거진 1인 기획사 미등록의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진 신고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종료되었고, 이 기간에 단속을 우려한 업체들이 뒤늦게 무더기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에만 177곳이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은 2021년 설립한 자신의 기획사 ‘대박드림스’를 지난해 12월 30일 등록했다. 가수 윤종신도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월간윤종신’을 최근 등록했고, 방송인 홍석천 역시 지난해 11월 ‘마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신고했다.
이 외에도 송강호, 최수종, 송윤아, 표예진, 정상훈, 남희석, 지석진, 박성광, 이연복, 김창옥, 동지현 등이 지난해 10~12월 사이 등록을 마쳤다.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가다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계도기간 뒤늦게 절차를 밟은 것.
이와 관련해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1인 기획사는 사실상 가족 경영에 가까워 내부 견제, 감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사법 리스크 이후에야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제도권 편입 목적이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면피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는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등록했다고 불법 수익이 정당화될 수 없다. 상습, 고의 미등록 업체는 고발과 엄벌 탄원을 병행해 시장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허술한 등록 절차, 실제 효과가 부족한 규제 등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 2년 이상 해당 업종 종사 경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문체부는 약 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해도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교육 수료 후 별도 평가 절차도 없다.
이에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현행 등록제는 기획사의 역량이나 책임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등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며 “제도의 형식화로 예술인 보호라는 취지가 약화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도 “실무 경험을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산업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정산, 계약 분쟁 등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입을 모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