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결국 ‘제명’…
||2026.01.13
||2026.01.13
공천 헌금 수수,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은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의 말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약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이날 출석한 김 의원은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라며 공언한 후, ‘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심판은 2024년 고액의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과 지난해 9월 쿠팡 임원과 고액의 식사 자리를 가진 의혹 등 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사건들만으로도 제명 의결에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결 후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강도 높게 다뤄진 2020년 총선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요일(14일)에 최고위원회에 심판원 결론이 공식 보고될 것이며, 이후 목요일(15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제명 안건이) 상정돼 의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렸다.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법과 민주당규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중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현재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재심 청구 역시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