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간첩 아니라고?” 군사시설 촬영한 중국인에 ‘내려진 처벌’ 보니 경악 수준!
||2026.01.14
||2026.01.14
수원지법에서 13일 열린 심리에서 한미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들(A군·B군)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간첩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피고와 변호인은 이 같은 행위를 단지 ‘철없는 행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설명하며 관용을 호소했지만, 수사 결과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정보 수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은 A군 등이 한미 군사시설과 공항 등에서 반복적으로 정밀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지만, 간첩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군·B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하며 무단 촬영을 반복했다.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3개 공항에서 전투기, 관제탑, 활주로 등 군사·민간 항공 인프라를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일부를 SNS 및 중국어 메신저 위챗 단체방에 올리며 공유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단순 관광객 수준을 넘어 의도적인 정보 수집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다. 검찰은 무단 촬영 외에도 A군이 중국제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 간 무전을 감청하려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두 차례 모두 주파수 설정에 실패했지만 감청 시도 자체가 단순한 존중 이상의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피고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은 철없는 어린 학생들의 범법 행위일 뿐, 어떠한 조직이나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가 아니다”라며 관용을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국가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촬영·감청 시도·사진 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의 군사 이익을 해하려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군은 무단 촬영 부분만 인정하며 감청 시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국방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간첩죄 적용 요건이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해 두고 있어, 중국과 같은 제3국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간첩죄 성립이 어렵다.
이와 별도로 군사기지법 위반도 병과했다. 군사기지법상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간첩죄의 최소형인 7년 이상 징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처벌 수위의 한계가 지적된다. 한편, 2024년 11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간첩죄에서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시설 무단 촬영 등 행위에 대해 사실상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는 A군이 부친이 중국 공안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이 수사 라인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은 부친의 공안 신분 확인 및 촬영 지시 여부를 포함해 관련 가능성을 계속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안 직원의 자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진술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면 동기와 배경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구성 요건의 세분화와 법정형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형사처벌 규정과 정보활동 규율을 보다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판은 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에서는 증거 분석, 촬영 경위, 범행 동기, 공안 연루 여부 등 주요 사실관계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이 얼마나 폭넓은 증거를 제시할지, 그리고 변호인이 어떠한 방어 전략을 펼칠지가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국가 안보 법제의 필요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