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디렉터스컷 무단 공개가 화근…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소송전 결말은
||2026.01.14
||2026.01.14
[EPN엔피나우 권미나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법적 분쟁이 1심에서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어도어가 주장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에 해당한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 위반을 인정했으나, 어도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도어는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판결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중 일부는 어도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제작을 돌고래유괴단에 맡긴 이후 발생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에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는 이 게시물이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우석 감독은 2024년 9월 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어도어에 대한 비판을 공개했다. 그는 어도어 측이 돌고래유괴단의 작업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과격하다고 주장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정책 변화로 인해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게시한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이 광고주와의 이견이 포함된 편집물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모든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무단 게시물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는 광고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개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도어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돌고래유괴단이 제기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의 계약 및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