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여의도 면적 4배” 70년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이곳’ 뚫린다! 어딘지 보니
||2026.01.15
||2026.01.15
국방부가 70년 넘게 유지돼온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 체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안보 명목으로 재산권을 제약당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동안 개발과 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14일 국방부는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일대 6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며, 해당 지역에는 이미 취락과 관광지, 교통거점이 형성돼 있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반경 25km 이내를 일률적으로 ‘벨트형’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이 방식은 실제 군사작전과 무관한 지역까지 포함해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억제했다.
앞으로는 군사시설 중심의 ‘박스형’ 방식으로 변경해, 작전상 필수적인 범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장 작전성 검토를 통해 군사적 필요가 없는 지역은 과감히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군 작전 영향도 최소화하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거리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부전선 기준으로 1~7km, 동부전선은 최대 10km까지 설정돼 있는 민통선을 5km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최대 27km까지 떨어진 곳까지 통제가 이어져 주민 생활권과 지역 개발에 큰 제약이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민통선 거리 조정 계획을 언급했으며, 파주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민통선 절반 축소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접경지역의 관광, 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병행해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 위탁 제도’도 확대하고 있다. 합참이 지난해 12월 승인한 이 제도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인허가 절차 중 부대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1244만㎡에 달하는 접경지역이 위탁 대상에 포함되며, 군이 설정한 높이 이하의 건축물은 별도 협의 없이 지자체 허가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들이 겪던 행정 지연과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 위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주민 재산권 보호는 상충 개념이 아니라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며, 보호구역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실효성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군·지자체·주민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해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오랜 안보 중심 행정의 틀을 바꾸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지역 재생과 자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