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영상] 민희진, 재판 후 미소로 법원 나오다 ‘카메라에 놀라 마스크 쓰고...’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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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어도어 지분과 200억원대 풋옵션 관련 소송 변론기일이 12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민희진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8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재직 당시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레이블 바나(BANA, 김기현 대표)에 매월 3,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어도어 풋옵션 청구액인 256억 원 중 일부를 나누겠다고 해당 남성과 나누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사내 이사직 유지 및 뉴진스 프로듀서직 전담을 제안했음에도 모두 거절하고 퇴사를 결정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이며, 풋옵션 행사도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멤버 전원은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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