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 역고소당한 나나, 경찰 불송치 결정… "정당방위"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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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후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도로부터 역고소당한 나나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느꼈다"라며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말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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