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다시 내놔라?” 일본에서 확보했다는 ‘이것’ 독도 일본땅이라 주장! 대체 뭐길래
||2026.01.16
||2026.01.16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17~18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옛 지도와 문서 71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이 자료들을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공개할 예정이며,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확보된 자료는 17~18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마쓰시마 지도’와 함께 돗토리현 요나고시 상인 가문인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라카와 가문은 1618년부터 에도 막부로부터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확보된 문서에는 무라카와 가문과 당시 오오야케 가문 간의 어업 수익 배분 약정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시마네현은 이를 통해 “일본인이 다케시마에서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쓰시마 지도는 과거 1987년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에 전시된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이후 행방이 불분명해졌던 자료다. 시마네현 측은 “도면에 섬의 형상과 주변 지형, 오키 제도와의 거리 등이 상세하게 표시돼 있어 예로부터 일본인이 다케시마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과거 일본 자체의 역사 기록과 문헌들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측이 제시하는 대표적 사료 중 하나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내용으로, 삼국사기에도 어업과 지배 기록과 함께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 측 문헌으로 전해지는 1667년 편찬된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자국의 국경 최북단을 오키제도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1696년에도 에도 막부가 돗토리번에 울릉도와 다케시마의 소속을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 돗토리번은 양 섬이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고 답변했고, 이를 토대로 막부는 해당 섬들에 대한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877년에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메이지 정부 시기에도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마네현이 강조하는 1905년의 편입(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은 국제법적 정합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당시 러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와 어떠한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절차적 부당성은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이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하는 근거가 된다.
1906년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인의 독도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독도는 본 군 소속”이라며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대한제국 의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독도의 지위는 분명히 정의됐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각서 제677호를 통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전후 국제법적 체계 속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정적 문서로 평가되며, 이후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도는 그 이후로도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관리되어 왔으며, 실질적 지배(효과적 지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계속된 평화적 지배와 행정통제는 영유권 주장에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며, 일본이 최근 확보한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17~18세기 문서와 지도는 역사적 해석과 국제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토 주장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 내부 기록 자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1905년 편입 조치의 절차적 문제,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등 국제법적 문서들이 독도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강조한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절차, 실질적 지배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국제법 학계와 정부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