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과 ‘전면전’ 선포… 진짜 ‘끝장’
||2026.01.16
||2026.01.16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재판의 첫 선고가 나왔다. 법원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위를 막아 체포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징역 5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꾸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책임을 넘기려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공식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첫 번째 법적 판단이며, 모든 과정이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 13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