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2번이나 탈영해” 30년이 지나 61세에 자수한 탈영병
||2026.01.16
||2026.01.16
1965년 제주 공군 부대 입대 후 선임 가혹행위와 적응 실패로 두 차례 탈영한 **박모씨(당시 22세)**가 30년 도피 생활 끝에 61세에 자수하며 군 생활 마무리한 사연은 60년대 군대 폭력 현실과 인간적 고뇌를 보여준다. 1차 탈영 후 6년 도피 끝에 체포돼 징역 10개월 복역 후 복귀했으나 ‘탈영병’ 낙인 속 2차 탈영,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하며 가족과 생이별한 그는 86세 아버지 임종 전 “용서받고 싶다” 자수 결정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 면했으나 군 복무 명령권 남아 검토 중인 이 사건은 군 인권과 시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65년 박모씨는 제주도 공군 부대에 입대했으나 내성적 성격 탓에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견디기 어려웠다. 60년대 군대는 ‘생지역’으로 악명 높았고, 박씨는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도달해 부대를 탈영했다.
도피 생활 6년간 지방 공사장·가내공장 전전하며 가명 사용, 주민등록 말소로 은행통장 개설도 불가능했다. 1971년 체포돼 탈영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군 복귀했다.
‘탈영병’ 낙인 속 재적응 어려웠다.
복무 재개했으나 선임 차별과 낙인 지속돼 위로휴가 때 2차 탈영했다. 그날 이후 30년간 대구·부산 등지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 결혼도 못하고 가족과 연락 끊었다.
가족은 “실종” 처리됐고, 박씨는 “도망자 낙인” 속 숨어 살았다. 60대 돼서야 “떳떳한 삶 살고 싶다” 결심했으나 아버지 임종 앞두고 자수 결정했다.
86세 아버지 “용서받고 싶다” 마음이 자수 동기였다.
1995년 3월 10일 대구 수성경찰서 지구대 찾아 “30년 전 탈영” 자수, 공군 헌병대로 인계됐다. 당시 61세 박모씨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용서받고 싶다” 고백했다.
공소시효 30년(1965년 첫 탈영) 만료로 형사처벌 불가능했으나 군 복무 명령권은 남아 복무 여부 검토됐다. 공군은 “연령·건강 고려” 판단 유보했다.
시민들 “시대적 비극” 공감했다.
박씨 사례는 60년대 군대 ‘생지역’ 실상 드러낸다. 선임 가혹행위·구타가 일상이었고, 탈영은 생존 본능이었다. 복귀 후 ‘탈영병’ 낙인으로 재적응 불가능했다.
30년 도피 생활은 가족 생이별·막노동·인권 박탈이었다. 주민등록 말소·가명 생활 등 도망자 삶의 비극적 실상이다.
군 인권 개선 계기 됐다.
자수 후 박씨는 “가슴의 돌 내려놓았다” 말했다. 공군은 건강·연령 고려해 복무 면제 검토, 사회 복귀 지원했다. 아버지와 화해하며 삶 마무리했다.
국민들은 “시대가 만든 비극” 공감, 군 인권 개선 촉구했다. 탈영병 시효 완화 논의 시작됐다.
박씨 사연은 군대 폭력의 증언이다.
박씨 사건은 탈영 공소시효 30년 현실 논쟁 재점화했다. 군복무 미완료 상태서 사회생활 불가능, 자수까지 30년 고통 겪었다.
군은 “복무 의무 준수” 입장이나 인권단체 “시대적 한계 고려” 주장했다. 탈영병 지원책 마련 논의됐다.
61세 자수는 인간적 결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