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며 5년 선고한 판사의 정체와 선고 이유
||2026.01.17
||2026.01.17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많은 사법적 잣대 중 첫 번째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으나, 형량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특검팀이 구형했던 징역 12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세, 훼손된 법치주의 등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 양형 단계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형량을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에 초범 여부를 따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결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1977년생, 서울대 법대 졸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14년부터 법관으로 근무해온 백 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향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를 과거 강단 있는 판사들과 비교하며 칭송하기도 했으나, 이번 ‘솜방망이 판결’ 결과가 나오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배신감을 느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형량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판결 내용 면에서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위헌·위법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향후 가장 큰 형량이 예상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은석 특검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구형량과의 괴리가 큰 만큼 특검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진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상급심과 남은 7개의 재판에서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