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 1조원인데…쿠팡이 콧방귀 뀌며 버티는 소름돋는 이유
||2026.01.19
||2026.01.19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계기로 쿠팡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은 단순 사고를 넘어 국회 청문회, 과징금, 지배구조 문제로 확장됐다. 왜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쿠팡의 태생적 구조다. 대중 인식과 달리 쿠팡은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 법인이다. 한국에서 영업하지만 법적 본사는 해외에 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법인의 지분 8%대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구조로 의결권은 70%가 넘는다. 경영 통제는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은 분산된다.
결정적인 지점은 한국 자회사와의 관계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의 지분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대표이사 직함도 없다.
이 구조는 국회 소환을 어렵게 만든다. 공정당국이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개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했다. 그 결과 김 의장은 한국 쿠팡과 무관한 해외 주주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소비자 영역에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가입은 단순하지만 탈퇴는 복잡하다. 앱이 아닌 PC 접속과 설문 절차를 요구한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용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시정 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변수다. 법상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는 1조 원을 넘긴다.
다만 현실적인 전망은 수천억 원대다. 쿠팡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그래서 법적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위험을 축소 공시해 주주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공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카드를 만지고 있다. 지정되면 갑질 규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쿠팡 사태는 구조의 문제를 드러냈다. 글로벌 플랫폼을 국내법으로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