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받은 尹…사흘 만에 불만 표출
||2026.01.20
||2026.01.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항소에 나서며 재판부 판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조차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 기한을 맞아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졸속 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 지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당초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기일이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이 기각되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인정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 판단이나 추가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모두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판결 선고 당시 4~5줄의 간략한 설명만 제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두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송진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존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화폰 통화 기록 확보 과정,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 당시 영장 미제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촬영 문제 등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판결문 미교부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수정할 내용이 남아 있다’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내주지 않아 항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임에도 판결문이 즉시 제공되지 않은 점을 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1개 혐의 가운데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큰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