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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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어도어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돌고래유괴단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에서 인정된 10억원 배상금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2024년 9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갈등의 발단은 같은 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다.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과 채널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로부터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별도 게시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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