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알고 보니 음주운전 4번…99년 벌금형 추가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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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임성근 셰프, 무려 4차례 음주운전이 드러났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알려진 바 임 씨는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보다 적발 사례가 더 존재했던 것. 20일 법원 등 임 씨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임 씨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로 나타났다. 무면허 상태였으며 아내 소유 오토바이를 몬 혐의다. 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2009년과 2017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은 바 있다. 이에 자신이 공개한 3차례 외에도 실상 99년 9월 21일 음주운전까지, 그는 총 4차례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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