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무단 게재’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불복… 항소장 제출

TV데일리|news@tvdaily.co.kr 한서율 기자|2026.01.21

뉴진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은 20일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의 허가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위자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신 감독 측은 판결 확정 전 배상금이 강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병행하며 1심 결과에 강력히 불복했다.

이번 분쟁은 2025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둘러싼 어도어의 게시 중단 요구와 신 감독의 명예훼손 주장이 맞붙으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사전 구두 동의가 있었다"며 신 감독 측을 변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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