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7000원에 영화 본다..‘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
||2026.01.21
||2026.01.21
매주 수요일 7000원에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극장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온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실시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해온 정책으로, 2014년 28.4%에에서 2024년 84.7%까지 국민 참여율이 치솟을 만큼 호응을 얻어왔다.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실시는 특히 심각한 구조적 위기 상황에 빠진 영화산업에도 적지 않은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영화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2020년 이후 활력을 잃은 영화산업의 상황 아래서 지난해 7월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하루 86만 명의 최다 관객 기록을 기록할 만큼 그 효과가 뚜렷했다. 당시 정부의 영화 관람료 할인 쿠폰 발행 등 지원을 등에 업은 것이기도 하지만, 영화 관람료 인상에 따른 관객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게 사실이다.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를 바라는 여론도 커져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