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폭행까지’…전과 6범 임성근, 결국 "방송활동 전면 중단"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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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출연자 임성근(사진) 셰프가 전과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측은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음주운전 자백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나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임성근은 올리브 '한식대첩3'(2015) 우승자다. 최근 공개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2025~2026)에 백수저로 출연, 큰 인기를 끌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의 구독자가 급증했고, 각종 방송 출연이 예정돼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론칭한 각종 밀키트, 조미료들과 막 개업한 식당도 인기였다. 하지만 돌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10년에 걸쳐 3번 음주를 했다. 평소 난 술을 마시면 차에서 잔다. 경찰에 걸려 설명했는데, '왜 시동을 걸고 있냐'고 하더라. 그때 한 번 있었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다. 가장 최근 적발된 건 5~6년 전"이라면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 돼 다시 땄다"고 털어놨다. 현재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음주운전 3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 6회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은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37일간 구금됐다. 당시 임성근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1998년 3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성근은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도 선고받았다. 2020년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이 외에도 노량진 시장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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