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박물관 전시”… 황당 발언
||2026.01.22
||2026.01.2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한 그의 과거 진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며, 한 전 총리는 이날 전직 총리 최초로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작동했다고 증명하는 문서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12월 3일 이후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차 서명해 문서로 성립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문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결국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용을 해한 허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12.3 내란’이라 명명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라고 꾸짖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법성 은폐를 위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중요 쟁점이 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라며 황당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이번 재판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적 결함 보완을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 따져 묻자 한 전 총리는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 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