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기획사 불법운영’ 불구속 송치···강동원 소속사 대표도 검찰행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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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을 오는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씨엘은 2020년 2월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5년간 운영해 왔다. 그는 소속사의 대표로 경영에 관여했던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월 법인 설립 후 약 2년 9개월간 미동록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 돼 불송치 의견이 적용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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