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판결
||2026.01.22
||2026.01.22

|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명이 방통위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 과정이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임명 처분 역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위원회를 합의제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3명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한 것은, 소수 의견을 구조적으로 배제한 채 실질적으로 다수파만으로 처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적위원이 2명뿐인 상황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과반수 찬성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7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중 6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 KBS 이사들과 방문진 이사들이 해당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임 이사가 지명되지 않은 KBS 이사 4명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이유는 이번 추천·임명 처분이 아니라 후임자 미지명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숙현 이사의 경우에도 방통위의 추천 의결은 중간 절차에 불과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 역시 각하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처분을 다룬 다른 사건에서 이미 임명 취소 판결이 선고됐고,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