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관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수입업체는 '기소 의견'
||2026.01.22
||2026.01.22

|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겸 요리연구가가 '조리 기구 불법 수입' 의혹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해당 장비를 들여온 수입 업체는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 측이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 수입 절차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장비를 실제 수입한 A업체는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4년 8월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백 대표는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바비큐 조리 기기를 소개하며 "전기모터나 장치가 있으면 통관이 까다로워 해당 부품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 민원인은 "전기모터 등 주요 부품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것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와 검사 절차를 회피하려 한 자백적 진술"이라며 관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수입'을 한 뒤 국내에서 재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당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