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복귀 여부’ 나왔다… “활동 못해”
||2026.01.22
||2026.01.22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정작 중요한 법적 절차를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해진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는 아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 앤파크는 박나래의 1인 연예 기획사로, 대표이사로는 박나래 모친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앤파크 법인 자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논란이 됐을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했어도 맞는 부분이지만, 당장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며 “향후 필요하면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박나래 측의 주장은 A씨와의 논란이 불거진 후 매니지먼트 업무 등이 중단되었고, 여전히 해당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우선시하기 힘들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나래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2018년 7월 설립한 앤파크로 이적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태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앤파크 역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박나래는 “등록을 하려면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해 (대표이사인)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고,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고, A씨는 “필수 서류인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수 차례 달라고 했지만, 박나래의 모친이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아 등록하지 못했다”라고 맞섰다.
한편 지난해 A씨를 비롯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은 근무 기간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분쟁은 꾸준히 몸집을 키워나갔고, 현재 A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한 박나래는 A씨를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박나래가 A씨 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사태 확산을 막는 길일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