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남성, 법원서 집행유예… 에스파·르세라핌도 피해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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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에스파, 르세라핌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과 지인들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물에는 그룹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자 연예인들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했다. 더불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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