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아니다… ‘벌금’ 성격 가산세만 60억 이상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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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탈세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징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최근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소유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추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벌금' 성격의 가산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린다"면서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 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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