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발생한…제대 다음날 바로 재입대한 군인 사연
||2026.01.27
||2026.01.27
25년 전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역한 장병을 다시 부대로 복귀시킨 황당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행정 착오로 발생한 실수를 병사에게 전가하며 강제 복무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3세였던 정 모 씨는 26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전역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역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정 씨가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2년 전 군 입대 방식 때문이었다. 정 씨는 1998년 특전사 하사관으로 입대했으나, 훈련 중 부상을 입어 3개월 만에 하사관 임용을 포기했다.
이후 그는 이등병으로 편입되어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정 씨가 전역한 뒤에야 “특전사 훈련 기간 3개월은 병사 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족한 3개월을 더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대 측의 대응 방식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정 씨에게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병으로 간주해 헌병대에 송치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씨는 법적 대응이나 항변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이미 마친 전역 신고를 뒤로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 3개월간 추가 복무를 해야만 했다.
조사 결과, 당시 정 씨와 같이 특전사 훈련을 받다 중도 포기하고 일반 병으로 편입된 인원 중 총 9명이 동일한 사유로 전역 후 다시 소환되어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군 행정의 명백한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전에 복무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시 KBS 뉴스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군 행정의 경직성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레전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오늘날에도 군 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