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의혹, 형사 처벌 가능성 높지 않아"…세무사 진단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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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는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쟁점을 짚었다. 임 세무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언급하며, 과세 당국이 문제 삼은 구조를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일부를 A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소득 귀속은 차은우 개인인데, 법인을 형식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혐의로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화도의 장어집을 본점 소재지로 두고 정상적인 연예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 세무사는 모든 법인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이 실제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을 운영했다면 이는 합법"이라며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 없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 용역 소득의 경우 단순히 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며 "연예 활동과 관련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법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실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사 성격과 관련해서는 "연예인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돼 통상 조사2국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조사4국에서도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추징 금액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적인 조세 포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중장부 작성 등 명확한 조세 포탈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차은우는 2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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