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능 PD 성추행 사건, 검찰 보완수사 결정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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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 관련,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27일 경향신문 측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6일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피의자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 와중 B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향신문을 통해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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