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손배소… 재판부, 기상캐스터 3명 증인 채택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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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이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법원에 증인 신청을 낸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총 3명에 대한 원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은 기상팀 PD B 씨, 분장팀 C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B 씨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은 "MBC에서 자료가 오더라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망하기 전 남긴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 고인의 유족 측은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6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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