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또 논란… 정신 못 차렸다
||2026.01.29
||2026.01.2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반인 아이의 사진을 박제해 파장이 일은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보인 그의 태도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배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웃음만 지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청문회를 보자 하니 (지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더군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글의 댓글란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였다.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추가 댓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자식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여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같은 그의 행동에 많은 누리꾼들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표현이 과연 악플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댓글에 대한 대응으로 자식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사실상 ‘일반인 신상 공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몇몇 누리꾼들은 “그 정도 댓글이 악플이라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냐”, “정치인의 대응으로는 과도하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정치인의 품위와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 의원이 약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2차 가해를 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