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의 신’ 은현장, 검찰 송치… 난리 났다
||2026.01.30
||2026.01.30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MHN스포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동경찰서는 최근 은현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다. 이어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으며,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돼 담당 검사가 배당된 상황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은현장은 고소인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음에도 지난해 4월 2일 배우 김수현 관련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충격단독) 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카톡 조작증거(편드는 거 아님 ‘팩트만’)’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고소인을 지목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4월 6일에도 ‘[충격단독] 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탄핵에 이용만 하고 끝?’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며,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은현장은 방송에서 고소인을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의 사생활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관련 녹취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언급된 고소인과의 밀접한 관계나, 금전 거래를 암시하는 발언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봤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발언들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연예계 이슈를 다루면서 ‘단독’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실시간으로 퍼질 경우,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 영역을 넘어 연예계와 유튜브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조회수 경쟁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관행처럼 소비되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며 “실시간 방송 역시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은현장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콘텐츠를 운영해온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4년 돈가스 밀키트 주요성분 함량 표기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약 3주 만에 영상 업로드를 통해 복귀를 알렸다. 이후 그는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사이버 레커들과의 분쟁을 다룬 콘텐츠를 게시해 화제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