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제 논란’ 배현진, 돌연 실종…
||2026.01.30
||2026.01.3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반인 아이의 사진을 박제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사진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삭제됐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청문회를 보자 하니 (지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더군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글의 댓글란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였다.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추가 댓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자식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여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같은 그의 행동에 많은 누리꾼들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표현이 과연 악플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댓글에 대한 대응으로 자식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사실상 ‘일반인 신상 공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몇몇 누리꾼들은 “그 정도 댓글이 악플이라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냐”, “정치인의 대응으로는 과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배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배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웃음만 지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29일 배 의원은 별다른 사과없이 해당 사진을 삭제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게시물 삭제 이후 침묵을 이어가는 그의 대응을 두고,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이 약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2차 가해를 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