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처방 의혹’ MC몽, 끝내 검찰청行…
||2026.02.02
||2026.02.02
가수 MC몽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대리처방 및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현재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1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MC몽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MC몽이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인 연예인의 약물 수수 의혹은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단순한 약물 수수 여부를 넘어 피고발인이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약물 제공을 요구했을 가능성,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면이 이유라 해도 타인 명의 약물 수수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이라서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의혹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달 30일 MC몽의 전 매니저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전 매니저는 “내 이름으로 받아서 그냥 줬다”라고 말하며 약물 전달 경위를 설명했다.
또 그는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하며 약물 제공 과정에 MC몽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MC몽은 취재진과 직접 만나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라며 “(당시) 불면으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료계와 법조계는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처방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처방 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