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와 간통을 저질렀던 어머니뻘 재벌가 아내의 엄청난 정체
||2026.02.03
||2026.02.03
1970년대 가요계의 신성으로 주목받던 가수 태진아가 과거 현대건설 사장 부인과의 간통 혐의로 구속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현대건설의 인사 구도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현대사의 기묘한 인연으로도 꼽힌다.
1973년 데뷔해 이듬해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을 거머쥐며 스타덤에 올랐던 당시 21세의 태진아는, 불과 2년 뒤인 1975년 26세 연상의 여성 김모 씨와 간통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당시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이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한 맥주 홀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약 3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일에 한 번꼴로 여관과 호텔 등을 전전하며 밀회를 즐겼다. 특히 태진아는 김 씨를 만날 때마다 당시 화폐 가치로 거금인 50만 원씩을 받았으며, 총 수령액은 6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 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다.
사건의 파장은 연예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태진아는 간통 사건의 여파로 연예협회 가수분과에서 제명되었으며, 전 방송사 출연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사실상 퇴출당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현대건설 내부 인사에 미친 영향이다. 당시 사장이었던 김 씨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 스캔들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 가수의 사생활 문제가 대기업의 수장을 바꾸고, 나아가 미래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역사의 변곡점이 된 셈이다.
이 사건 이후 태진아는 미국으로 건너가 긴 공백기를 가졌으며, 훗날 ‘옥경이’ 등의 히트곡으로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당시의 ‘간통 스캔들’은 여전히 연예계와 재계를 잇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