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前 소속사 측 "배우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 입금했을 뿐" [공식]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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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선호가 전 소속사 활동 당시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호는 개인 명의가 아닌 해당 법인 명의로 정산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면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 소속사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배우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김선호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경우 법인을 통한 정산금 수령은 소득 우회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선호는 해당 법인으로 매니지먼트 성격의 정산금을 수령하면서 필수 등록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미등록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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