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차은우, 전과자 될 위기… ‘긴급 소식’
||2026.02.04
||2026.02.04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거액 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 국세청 조사관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그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까지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가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알려진 사안의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차은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원래는 이 테마는 조사 4국이 아니다. 조사 2국에서 하는 테마다. 정확하게는 이게 두 가지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은우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차은우가 세운 법인으로 신고할 거냐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세율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50%”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하면 다르다. 소득세는 50%인데 법인세는 20%다. 법인에다가 소득을 넣어서 세금을 내면 20%만 내면 되는 거다.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얘 50% 내야 되는데 왜 20%만 내?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원래 2국이 개인 조사 담당이다. 개인 연예인 조사 담당이라서 거기서 원래 많이 했었다. 보통 이제 2국에서 개인 조사 1000억 원 이하를 많이 한다. 1000억 원 이상은 잘 안 한다. 1000억 이상은 1국에서 하든가 4국에서 한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 씨 수익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짐작했다. 정 전무는 “개인은 50% 법인은 20%라고 했는데 왜 문제였냐면 법인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무는 “만약 진짜 정상적인 법인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연예인도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 활동도 있을 거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더 있어서 분배 비율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생짜로 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이건 법인의 성격이 지금 하나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다.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그는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니까”라며 심각한 경우에는 차은우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