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子’ 김동현, 군법 위반 의혹… 난리 났다
||2026.02.05
||2026.02.05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지난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리는 지난 1월 28일 해병대를 전역했다. 그는 전역 당일, 약 4시간 만에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군 복무 중 영리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역 시점’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자’를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부대를 나온 시점부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민법 제159조에 따르면 신분 변화는 전역 당일 자정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월 28일 전역한 그리는 29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할 경우, 그리가 전역 당일 군인 신분으로 방송 녹화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될 여지가 생긴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신이나 영창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긴다. 실제로 다수의 장병들은 전역 전날까지도 외부 노출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복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사안은 개인 판단이 아닌 부대 승인과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전역의 기쁨을 서둘러 방송으로 소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괜한 오해를 살 행동이었다”, ”녹화는 다음 날에 해도 됐을 건데”,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전역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없지만,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평가다. 이번 논란은 ‘법 위반 여부’보다는 전역 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인의 행동 기준을 둘러싼 시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만큼, 향후 행보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