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감형 없었다
||2026.02.05
||2026.02.05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에서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것에 대해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했고,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놨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으나 감형이 되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