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李, 급히 들어온 소식
||2026.02.06
||2026.02.06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작성 당시 허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일부 참작 사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이 당협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라고 부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전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