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발목 잡힌 다주택자들… 5월 9일 데드라인 앞 절규
||2026.02.06
||2026.02.06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서울 전역으로 번진 규제의 역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넓어졌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마저 동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매수 시 구청 허가 필수,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셈이다.
투기 차단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 불가능한 구조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한다.
매수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다.
입주가 불가능하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세입자 계약 기간 중에는 실거주 불가 → 구청 허가 불가 → 매매 자체 불가"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조건이 까다롭다.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던 집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구조다.
다주택자가 정부의 권고대로 집을 줄이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손발이 묶인 상태가 지속된다.
빈집: 매도 가능
집주인 직접 거주: 매도 가능
세입자 거주 중: 매도 불가능
⏰ 5월 9일 데드라인 앞 다주택자들의 공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다가온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략적 매도조차 어렵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집에 들어가 살며 순차적으로 매도하려 해도 막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수 대기자가 있어도 거래 성사 불가… 정부의 매도 압박과 거래 규제가 충돌"
매수 대기자가 있어도 거래 성사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매도 압박과 거래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은 시간이 촉박하다.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다면 사실상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이 없다.
📌 마무리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촘촘한 규제망이 오히려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5월 9일 전까지 유의미한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