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벗을 것이지" DJ소다 2차 가해자, 100만 원 벌금형 확정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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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DJ소다에 공격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DJ소다는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관객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접촉한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에 한 누리꾼은 DJ소다의 의상을 지적했고 DJ소다는 "노출 있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성추행할 권리는 없다"라며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를 넘는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모욕적인 표현을 남긴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DJ소다는 페이스북 팔로워 115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겸 DJ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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