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에 출석해야’…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첫 재판 한 달 연기
||2026.02.09
||2026.02.09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관련 첫 재판 일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 단독 성준규 판사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첫 공판을 당초 3월 24일에서 4월 21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지난 5일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과 근무 태만, 결근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근무 기록, 통신 내역, CCTV와 GPS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일부 기간 근무 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사실과 무단 결근 정황도 확인됐다. 송민호는 근무지 이탈 관련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 역시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제대로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바꾼 지 한 달 만에 다시 송민호를 같은 시설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다.
병무청은 부실 복무가 확인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거나 미복무 기간에 대한 재복무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 근무 확인 절차 도입도 추진 중이다.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으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4월 21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사진=송민호 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