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 측 "‘썸머’, 등록 필요성 인지 못했으나… 최근 시정" [공식입장]
||2026.02.10
||2026.02.10

|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전종서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10일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라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를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등록이다. 전종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인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서의 썸머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배우 매니지먼트, 콘텐츠 기획·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현행법상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인 만큼, 관련 절차를 뒤늦게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