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이제 끝… 나락行
||2026.02.12
||2026.02.12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 복무요원 복무 당시 무단 결근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명시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복무 초반인 2023년 3~5월 이탈 일수는 하루에 그쳤다. 그러나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2024년 11월에도 14일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근무지 관리자 A 씨가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송씨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송민호가 혐의를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4월 21일 진행한다. 당초 예정된 기일은 다음달 24일이었으나, 송민호가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변경됐다. 한편 송민호는 1993년생으로 2014년 위너로 데뷔해 ‘공허해’, ‘REALLY REALLY’, ‘I LOVE YOU’, ‘끼부리지마’, ‘MILLIONS’, ‘LOVE ME LOVE ME’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에 출연해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