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송영길, 尹 겨냥 후… ‘복귀’
||2026.02.13
||2026.02.13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겨냥 후 복귀한다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송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로 민주당과 관련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점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쟁점의 중심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있었다. 2심은 휴대전화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의 존재까지 인식한 채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결론은 1심과 같았지만, 판단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성격이 다른 먹사연 사건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범행 내용과 관련자, 경위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먹사연 사건에 관해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사용으로 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성격의 단체가 특정 정치인과 연관돼 있고, 연구 결과 일부가 경선 준비에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건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출발점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건 수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을 보다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천여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중 일부는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으나, 항소심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