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이탈 102일’…송민호 측 “늦잠·피로 때문” 사유 논란
||2026.02.14
||2026.02.14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 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관련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내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동안 무단 이탈 횟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기록했다.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었으며, 이 기간 송민호는 약 4분의 1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공소장에서는 복무 담당자인 A씨가 송민호에게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할 때 이를 허락했고, 그러한 결근에도 정상 출근으로 가장하는 허위 문서 작성과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또한 A씨가 송민호의 남은 연가나 병가까지 임의로 처리하는 등 함께 행위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위성항법장치(GPS) 기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밝혀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복무 연장 처분이 가능하다.
사회복무 연장은 일반적으로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도록 하나, 이번 사건처럼 이미 소집 해제된 이에게는 현행법상 현역 전환이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은 4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SNS
